생활안정서울특별시신청 가능
체육인 복지 지원(생활지원금)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서비스 요약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지원(1인당 월 50만원 이내)
지원 내용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 지원 - 지원기간 내 1인 월 50만원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그 밖에 수급자·차상위계층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지원대상]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수급자·차상위계층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체육회 혹은 경기단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체육인복지팀/02-410-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