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전국신청 가능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비스 요약
중증질환자에게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지원 내용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부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지원대상] ○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을 투여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및 국고, 지자체(긴급복지지원, 암환자의료비지원 등)에서 지원받은 경우 등 지원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대상자는 공단에서 안내드립니다.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문의처
약제관리실/033-736-3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