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전국신청 가능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비스 요약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지급
지원 내용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2024년 진료년도 기준 87~808만 원) 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은 제외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지원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본인부담상한액기준 초과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