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청년전국신청 가능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한국도로공사서비스 요약취업 취약계층이 휴게시설 이용 창업시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지원 내용○ 취업취약 계층이 휴게시설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만 20세~65세 대한민국 국민 - 취약계층 가점부여(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보호종결청년, 경력단절여성)신청 방법방문신청||직접입력문의처휴게시설처/054-811-2337||휴게시설처/054-811-2336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