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생활안정전국신청 가능통행료 감면(장애인)한국도로공사서비스 요약장애인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지원 내용장애인 통행료 할인(50%할인)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콜센터/1588-2504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