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신청 가능
초기 창업기업 지원
한국도로공사
서비스 요약
도로교통분야 우수 창업기업 지원(팀당 10백만원)
지원 내용
○ 도로교통분야 우수한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사업화 및 마케팅 등 지원을 통한 혁신 start-up 육성 ○ 창업활동비 지원(팀당 10백만원)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금 출연을 통한 창업활동비 지원 ○ 창업활동 지원 - 시제품 제작·보완, 기자재 구입, 홍보물 제작, 인건비 등 지원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지원대상] ○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 국토부 추진 '10대 중점 육성분야' 중 자율주행, 드론, 스마트건설, 스마트물류, 공간정보 등 우리공사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분야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미래전략처/054-81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