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생활안정전국신청 가능통행료 감면(심야화물차)한국도로공사서비스 요약심야시간에 이동하는 화물차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시간별 상이)지원 내용심야시간 고속도로 이용 화물차 할인(심야 이용시간 비율에 따라 30, 50% 할인)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21시부터 06시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2026.12.31.까지) *(3축미만의 경우 감면신청(출퇴근할인 수혜 불가 등 서약서 작성) 및 감면하이패스단말기를 통해 통행료를 수납한 차량으로 한정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콜센터/1588-2504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