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생활안정전국신청 가능고속도로 출퇴근 이용차량 할인한국도로공사서비스 요약출퇴근시간 이용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시간별 상이)지원 내용○ 출퇴근시간 이용차량 할인 - 07~09, 18~20시 : 20% 할인 - 05~07, 20~22시 : 50% 할인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국도 요금소간 거리 20㎞ 미만 구간을 05~09시, 18~22시에 이용하는 승용차, 승합차, 3축미만의 화물차로서, 하이패스카드를 이용하여 수납하는 차량신청 방법신청불필요문의처콜센터/1588-2504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