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행정·안전전국신청 가능2504 긴급견인 서비스한국도로공사서비스 요약고속도로 상에서 2차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차량 견인지원 내용고속도로 상에서 고장 또는 사고로 2차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차량에 대해 인근 구난업체를 활용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까지 신속히 견인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고속도로 상에서 고장 또는 사고로 2차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차량신청 방법직접입력문의처교통처/054-811-2666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