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보육·교육전국신청 가능외국 국적 동포(H-2) 취업 교육한국산업인력공단서비스 요약고용특례외국인 취업활동 및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 제공지원 내용○ 고용특례외국인의 국내취업활동 및 한국사회 적응을 지원 - 신규교육(16시간) - 재교육(6시간)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외국국적동포(H-2)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문의처외국인력도입부/052-714-8563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