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국신청 가능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지원사업
한국산업인력공단
서비스 요약
중소기업에 숙련기술인의 기술 전수
지원 내용
산업현장 경험과 숙련기술을 보유한 전문가를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로 위촉하여 기업의 애로 기술 해결을 위한 현장 중심의 기술* 전수 * 기계, 재료, 화학·바이오, 섬유의복 등 14개 분야 지원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지원대상]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고용보험료를 완납한 사업장 - 상시 근로자 2인 이상 100인 이하 기업, (품질관리분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100인 이하)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숙련기술진흥부/032-509-1854||숙련기술진흥부/032-509-1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