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고용·창업전국신청 가능외국인 근로자 지원 서비스한국산업인력공단서비스 요약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 대상으로 상담 및 편의 제공지원 내용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 애로사항,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간 고용 및 노무관리에 대한 갈등 해소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서비스 수혜가 필요한 사업장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로 지원요청을 하면, 공단에서는 통역원의 가능한 일자와 요청 사업장과의 일정을 조율하여 현장(또는 전화)에서 애로사항 해소 지원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외국인근로자와 그 사업주(담당자)신청 방법방문신청||직접입력문의처고용체류지원부/052-714-8593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