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전국신청 가능
송주법 지원사업 신청
한국전력공사
서비스 요약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
지원 내용
○ 주민지원사업 - 전기요금 보조사업 - 상수도·하수도 및 난방비 등 가계생활비 지원사업 ○ 공동지원사업 - 주민복지사업 - 소득증대사업 - 육영사업 - 그 밖의 지원사업(건강검진, 외지가족 통보서비스, 농기구 공동 활용 등)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지원대상] □ 송전선로 및 변전소 주변지역 주민 ○ 송전선로 주변지역 - 765kV : 1000m - 500kV : 800m - 345kV : 700m ○ 변전소 주변지역 - 765kV : 850m - 500kV : 800m - 345kV : 600m ○ 이 외 법령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통과된 지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문의처
한국전력공사/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