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행정·안전전국신청 가능무료소송대리서비스(반사회적 불법사금융 피해자)대한법률구조공단서비스 요약불법대부계약과 관련한 대부계약무효확인, 채무부존재확인 등 민사사건지원 내용○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의 불법사금융 피해자신청 방법직접입력문의처(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