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생활안정전국신청 가능무료소송대리서비스(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대한법률구조공단서비스 요약사업용 화물차 운전자의 화물운송업무와 관련된 민사사건에 대한 법률지원지원 내용○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기준 125%이하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하고 유가보조금 내역이 있는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화물복지재단 확인 필요)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문의처(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