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행정·안전전국신청 가능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선원)대한법률구조공단서비스 요약선원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지원 내용○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선박경매 및 선박감수 보존사건 제외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선원(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승선중인 선원 및 최종 하선일로부터 1년 이내의 실직 선원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문의처(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