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고용·창업전국신청 가능민간투자사업자 신용보증신용보증기금서비스 요약인프라 민간투자사업자에게 신용보증 지원지원 내용○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국민생활 편익 증진 ○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할 경우 신용보증을 지원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민간투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법인기업(외국기업제외) ○ 민간선투자사업자로 인정된 기업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신석영/053-430-4487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