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생활안정전국신청 가능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한국방송공사서비스 요약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지원 내용○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신청 방법방문신청||직접입력문의처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