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국신청 가능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TV수신료 면제
한국방송공사
서비스 요약
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
지원 내용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1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지원대상] ○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문의처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