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생활안정전국신청 가능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한국자산관리공사서비스 요약채무성실상환자에게 긴급생활자금 용도의 소액대출 지원지원 내용ㅇ 채무성실상환자에게 긴급생활자금 용도의 소액대출 지원하여 약정탈락 방지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ㅇ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 후 3년 이내인 사람 ㅇ 개인회생절차 변제계획을 12개월 이상 이행 중이거나 이행 완료 후 3년 이내인 사람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문의처기금관리처/051-794-3755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