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고용·창업전국신청 가능국내외전시회참가지원중소벤처기업부서비스 요약장애인기업에게 전시회 참가비의 80%지원 내용○ (국내)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2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 (국외)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통·번역비, 운송료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5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장애인기업 [선정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2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