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보건·의료전국신청 가능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보건복지부서비스 요약저소득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민법상의 성년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및 선정 지원지원 내용○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 공공후견인 신청 및 선정 지원(특정후견 원칙)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치매어르신 [선정기준] ○ 치매환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우선)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치매안심센터/1899-9988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