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보건·의료전국신청 가능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보건복지부서비스 요약고위험임산부 조기 진단 및 치료 체계 구축(개소당 2억원)지원 내용○ 3개 시군 개소당 2억원(자지단체경상보조)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분만취약지 고위험인산부 연계 지원 사업단,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병원 [선정기준] ○ 해당 분만취약지와 동일 권역 내 위치한 MFICU,NICU를 신고, 운영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8||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02-6362-3764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