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주거·자립전국신청 가능장기전세 주택공급국토교통부서비스 요약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지원 내용○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문의처서울주택도시공사/1600-3456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