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생활안정전국신청 가능제대군인 취업지원국가보훈부서비스 요약장기복무 제대군인 대상에게 보훈특별고용 및 직업교육 훈련 제공지원 내용○ 20인 이상(제조업체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공립학교 특별채용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선정기준]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