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고용·창업전국신청 가능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고용노동부서비스 요약우선지원대상기업 등에게 정년도래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장려금 지원지원 내용○ 정년도래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지원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60세이상 피보험자 수가 30%초과 기업 제외 [선정기준] ○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 폐지, 재고용) 도입 후 정년도래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문의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