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고용·창업전국신청 가능개별연장급여고용노동부서비스 요약구직급여 수급자 중 취업취약계층에 지급기간 연장 지원(최대 60일)지원 내용○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호)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문의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