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세종특별자치시신청 가능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서비스 요약
초·중·고 저소득층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지원 내용
○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 10에 의한 교육비 지원 대상자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지원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중위소득 80% 이하 - 학교장 추천 학생(1,2순위 지원대상자의 20% 미만) - 기타(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 교육지원부 김지연/044-320-4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