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보육·교육세종특별자치시신청 가능저소득층 인터넷통신비 지원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서비스 요약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 인터넷통신비 지원지원 내용○ 저소득층 교육정보화 지원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 10에 의한 교육비 지원 대상자 - 지원내용 : 인터넷 통신비 지원 - 지원금액 : 가구당 1회선 통신비 지원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신청 방법신청불필요문의처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국 교육복지과 양석훈/044-320-3342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