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보육·교육제주특별자치도신청 가능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서비스 요약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버스요금 기준)지원 내용○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 - 등·하교를 위한 대중교통비(일반버스카드) 지원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통학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중등교육과/064-710-0322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