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보건·의료제주특별자치도신청 가능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서비스 요약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지원 내용○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 재활치료 또는 병·의원치료비(언어, 청능, 물리·작업, 심리안정) 지원(월16만원 한도내 실비)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치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중등교육과/064-710-0322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