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경상남도신청 가능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경상남도교육청
서비스 요약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예·체능·직업 관련 과목 수강비 지원
지원 내용
○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전자카드 지원 - 지원대상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특수학교 전공과 학생 제외) - 지원내용 : 1인당 월 12만원 한도 내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 전자카드 사용처(가맹점): 예·체능, 직업관련 학원 및 교습소 등 ※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수혜학생 지원 제외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지원대상]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특수학교 전공과 학생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유아특수교육과/055-268-1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