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보육·교육경상북도신청 가능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경상북도교육청서비스 요약저소득층 학생 대상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지원 내용저소득층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료 지원(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법정 한부모, 법정 차상위 - 중위소득 80% 이하 - 다자녀가정(자녀 3명 이상) 학생(첫째, 둘째 포함) - 학교장 추천자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문의처교육복지과/054-805-3285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