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생활안정전라남도신청 가능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전라남도교육청서비스 요약교통수단 이용 원거리 통학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 통학비 지원지원 내용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왕복 2km)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왕복 2km 이상)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 통학비 지원신청 방법직접입력문의처전라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061-260-0459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