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보육·교육충청남도신청 가능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충청남도교육청서비스 요약다자녀가정 자녀 중 셋째 이후 대상 방과후학교 지원(1인당 연간60만원의 이용권 지원)지원 내용○ 다자녀학생 자유수강권 지원 - 다자녀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출생 또는 입양된 학생에게 수익자 부담 경비가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의 이용권 지원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지원)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충청남도교육청 초등특수교육과/041-640-6722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