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보육·교육충청북도신청 가능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충청북도교육청서비스 요약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버스요금 기준)지원 내용학교통학시 통학차량을 이용할 수 없거나, 기숙사 시설을 이용할 수 없고, 원거리 통학으로 자비부담의 교통비가 발생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학비 지원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유, 초, 중, 고 및 특수학교 재학 특수교육대상자(전공과 포함) 중 기숙사 시설이나 통학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고 자가부담으로 통학하는 학생(보호자)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충청북도특수교육원/043-219-6115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