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강원특별자치도신청 가능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학교지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서비스 요약
특수교육학생 대상 인당 월15만원 이내 방과후교육비 지원
지원 내용
○ 대상 -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재학 중인 초, 중, 고 (전공과 포함) 특수교육대상자 중 희망자 (유치원은 무상교육비 지원으로 제외) ○ 방과후교육비 지원 - 1인당 월 15만원 이내 실소요액 지원(강원도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로 지원)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지원대상] ○ 대상 -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재학 중인 초, 중, 고 (전공과 포함) 특수교육대상자 중 희망자 (유치원은 무상교육비 지원으로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문화체육특수교육과/033-258-5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