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강원특별자치도신청 가능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서비스 요약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비 지원으로 월 16만원 12개월 지원
지원 내용
○ 대상 - 영아 및 유, 초, 중, 고, 특수학교(전공과 포함)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영아의 경우 재택 보육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 치료지원비 지원 - 1인당 월 16만원 이내 실소요액 지원(강원도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로 지원)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지원대상] ○ 대상 - 영아 및 유, 초, 중, 고, 특수학교(전공과 포함)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영아의 경우 재택 보육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문화체육특수교육과/033-258-5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