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경기도신청 가능
고교 무상교육 지원
경기도교육청
서비스 요약
고교대상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지원
지원 내용
○ 고교 무상교육 지원 - 교육기본권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고교 무상교육비 지원 - 지원 항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지원대상] ○ 공·사립고등학생 1~3학년(학교장이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정하는 사립학교 제외)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공립고 수업료/031-249-0043||공립고 학교운영지원비/031-249-0043||사립고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031-249-0180||공 ·사립 교과서비/031-820-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