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보육·교육경기도신청 가능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경기도교육청서비스 요약원거리 통학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지원 내용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일반버스요금기준)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특수교육과/031-820-0786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