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보육·교육경기도신청 가능특수교육학생 치료 및 방과후활동 지원경기도교육청서비스 요약특수교육대상자의 치료지원 및 방과후 교육 지원(월15만원)지원 내용희망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월 15만원 꿈이든카드(바우처) 제공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특수교육대상자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특수교육과/031-820-0796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