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보육·교육경기도신청 가능특성화고 장학금 지원경기도교육청서비스 요약특성화고 중 수업료자율학교생에게 수업료 지원지원 내용○ 급지별 수업료 지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장학금의 지급) -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징수금액)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특성화고 수업료자율학교 재학생(고1~고3학년)신청 방법직접입력문의처경기도교육청/031-820-0596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