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보육·교육경기도신청 가능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경기도교육청서비스 요약자기주도학습전형교 사회통합전형대상자에게 기숙사비 지원지원 내용○ 외고 국제고 자사고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 - 법정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계층) 등 → 전액 - 비법정대상자 :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차차상위계층) → 반액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사회통합전형 합격 후 기숙자에 입소한 기회균등전형자 및 재학생 중 기회균등전형자와 동일한 소득 수준의 학생신청 방법신청불필요문의처경기도교육청/031-820-0614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