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보육·교육경기도신청 가능특수교육학생 단체활동 현장체험학습비 지원경기도교육청서비스 요약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취약계층 학생에게 체험학습비 지원(1일형)지원 내용○ 1일형 단체활동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공·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에게 학교 주관 1일형 단체활동 체험학습에 대하여 학생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 지원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공·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50%)신청 방법직접입력문의처특수교육과/031-820-0787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