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울산광역시신청 가능
중·고 입학생 교복비 지원
울산광역시교육청
서비스 요약
중·고·특수 및 각종학교 입학생 교복비(30만원 정액 현물)
지원 내용
○ 동하복 교복비 지원(30만원 정액 현물 지원) - 단, 저소득, 다자녀 가정 등 학생은 학교주관구매 낙찰가 30만원 초과시 전액 지원(상한가 이내)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지원대상] ○ 중,고등학교 입학생 -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 타시도, 국외 전편입생(1~3학년) - 울산에 주소를 두고(주소 변경 없이) 타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중복지원 제외)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