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보육·교육울산광역시신청 가능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비 지원울산광역시교육청서비스 요약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의무교육비 지원지원 내용○ 공립 : 1인당 월 30,000원 ○ 사립 : 1인당 월 100,000원 - 공·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학부모부담금 및 특수교육서비스 제공 경비 지원 (외국 국적 포함)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공∙사립유치원에 배치된 만3~5세 유아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강북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052-219-5722||강남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052-228-6772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