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보육·교육광주광역시신청 가능특수교육학생 방과후학교 지원광주광역시교육청서비스 요약특수교육대상자에게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지원 내용○ 개설(위탁) 강좌 운영비 - 학교 단위 총 교부액 범위 내에서 학교 자율 책정·지급(강사비 기준: 최대 64만원, 운영비 최소 10만원) ○ 개별지원 강좌 수강료 -외부기관 방과후학교 이용 학생 개인당 월 최대 10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초·중·고·전공과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중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희망자신청 방법직접입력문의처중등특수교육과/062-717-6807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