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보육·교육인천광역시신청 가능다자녀가정유아교육비지원인천광역시교육청서비스 요약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유아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등 비용 지원지원 내용○ 유치원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 지원내용 : 입학금, 수업료 등 그 밖에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누리과정 지원비를 제외한 학부모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월 7만원 범위 내 실비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하는 3~5세 중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안전복지과/032-420-8298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