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보육·교육대구광역시신청 가능저소득층 자녀 기숙사비 지원대구광역시교육청서비스 요약기숙사에 입소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의 기숙사비(조식비,운영비) 지원(22만원 이내)지원 내용기숙사비 중 수익자부담 경비 1인당 월 22만원이내 실비 면제 지원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기숙사 운영중인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 이하, 학교장추천 * 특수학교, 기숙형고, 마이스터고, 대구체육중고, 영재고(과학교), 해올고 제외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교육복지과/053-231-0755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