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보건·의료대구광역시신청 가능학생정서행동검사 학생 치료비 지원대구광역시교육청서비스 요약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에게 병원연계 치료비 지원(연간 420,000원)지원 내용○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병원치료비 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및 약제비 연간 420,000원 지원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053-231-0514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